기초노령연금수급자의 이동통신요금 감면은 2018년 8월부터시행되었습니다.
18년 8월 이전에 기초노령연금을 수급신청을 하신 어르신은 잘 모르고 혜택을 못 보신 경우가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청일로부터 복지감면이 적용되니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모르고 지나쳤을 분들을 위해 어르신 핸드폰 요금 50% 할인받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요금감면 대상자 및 할인금액
≡ 적용대상자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 중인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알뜰폰 제외)
≡ 할인금액
기초연금 수급자는 복지감면 신청 시, 기본료/국내통화료/데이터/SMS/MMS 이용요금을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1,000원(VAT 별도).
기초연금수급자 혜택으로 받을 수 있는 통신요금 50%할인 적용은 선택 약정으로 할인되는 금액(25%)을 제외한 나머지 요금의 50%를 복지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가족할인을 중복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대상 어르신 통신요금 계산식
· 월 사용한 통신 요금 - 선택 약정 25% 할인금액 - (월 이동통신요금-선택 약정 25% 할인금액) X50% - 가족 결합할인금액 = 최종 통신비
※ 선택 약정할인금액 : 월 이동통신요금의 25%, ※ 기초연금 수급자 통신요금 최대 할인금액 : 11,000원
처음 핸드폰을 개통할 때, 통신비 할인을 위해 약정할인을 같이 신청합니다.
이때 공시 지원금 할인과 선택 약정할인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시 지원금 할인은 핸드폰 단말기를 할인해주는 것으로, 기초연금수급자 핸드폰 통신요금할인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반면, 선택 약정할인은 휴대폰 지원금을 받지 않은 고객이 약정기간(12개월) 동안 받는 할인 혜택으로, 기초연금수급자 통신요금 복지감면에 영향을 줍니다. 약정할인 유형별 요금할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통신사에 따라 요금제에 따라 통신비는 다르게 책정되오니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요금과 결합할인은 개인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통신사 고객센터(114)에 문의 바랍니다.
- 공시 지원금 할인을 받고 있는 경우
공시 지원금 할인은 핸드폰 기기값을 지원해주는 할인으로, 통신요금을 추가로 할인해주지 않습니다. 기기 값을 제외한 순수 핸드폰 통신요금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요금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20,000원(월 통신비) - 10,000원(통신요금 20,000원의 50%) = 10,000원/월
· 30,000원(월 통신비) - 11,000원(월 최대 할인요금 적용) = 19,000원/월
- 공시 지원금 할인,가족 결합할인을 받고 있는 경우
공시 지원금 할인은 핸드폰 기기값을 지원해주는 할인으로, 통신요금을 추가로 할인해주지 않습니다.
기기 값을 제외한 순수 핸드폰 통신요금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요금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20,000원(월 통신비) - 10,000원(통신요금 20,000원의 50%) - 5,000원(가족 결합할인)원(가족결합할인 = 5,000원/월
· 30,000원(월 통신비) - 11,000원(월 최대 할인요금 적용) - 5,000원(가족 결합할인)원(가족결합할인 = 14,000원/월
- 선택 약정할인을 받고 있는 경우
선택 약정할인은 월 통신요금의 25%를 약정기간 동안 매월 할인해주는 방식입니다.
기기 값을 제외한 순수 핸드폰 통신요금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000원(월 통신비) - 5,000원(선택 약정 25%)원(선택약정25 - 8,000원('월 통신비-선택 약정할인금액'-의-선택약정할인금액'-의 50%)= 7,500원/월
· 30,000원(월 통신비) - 7,500원(선택 약정 25%)원(선택약정25 - 11,000원(최대 적용금액)=원(최대적용금액 11,500원/월
- 선택 약정할인, 가족 결합할인을 받고 있는 경우
선택 약정할인은 월 통신요금의 25%를 약정기간 동안 매월 할인해주는 방식입니다.
기기 값을 제외한 순수 핸드폰 통신요금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000원(월 통신비) - 5,000원(선택 약정 25%)원(선택약정 - 7,500원(월 통신비-선택 약정할인금액의-선택약정할인금액의 50%) - 5,000원(가족 결합할인)원(가족결합할인 = 2,500원/월
· 30,000원(월 통신비) - 7,500원(선택 약정 25%)원(선택약정 - 11,000원(최대 적용금액)원(최대적용금액 - 5,000원(가족 결합할인)원(가족결합할인 = 6,500원/월
■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 요금할인 신청 방법
≡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분증 지참)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감면 가능합니다.
≡ 고객센터(114)에서 신청하기
기초연금 통신비 할인 대상인지 확인 후 적용됩니다. 간단히 통화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드리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저는 부모님과 같은 통신사를 이용 중이라, 통신사 고객센터에 부모님과 통화해서 요금할인 신청을 받아달라 요청했습니다.
≡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신청하기
신분증을 지참하여 대리점에서 요금감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이동통신사 전산상 대상 자격이 확인이 안 될 경우, 기초연금 수급 증명서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