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3단계로 시행되었던 코로나19 유행으로 실시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세분화한다고 합니다.
기존 3단계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단계별 방역 강도가 크게 달라지게 되어, 사회적·경제적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여, 앞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내용과 다중이용시설 분류 및 방역조치 내용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 요약
ㆍ1단계 : 생활 방역
ㆍ1.5단계(신설) : 지역적 유행단계
ㆍ2단계 : 지역적 유행단계
ㆍ2.5단계(신설) : 전국적 유행 본격화
ㆍ3단계 : 전국적 대유행
- 적용 대상 지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 차등 적용
- 단계 구분 지표
1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세부내용
- 1단계(생활 속 거리두기)
ㆍ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로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는 상태
ㆍ일상생활을 하면서, 일부 시설 및 활동에는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수칙을 의무화함.
ㆍ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음
ㆍ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과태료
※ 1단계 기준
- 수도권 100명 미만
-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미만
- 강원·제주는 10명 미만
※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ㆍ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집회·시위, 실내 스포츠 경기 관람,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고위험 사업장 근무,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
ㆍ 24개월 미만의 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제외
ㆍ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제외
- 1.5단계(지역적 유행 개시)
ㆍ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유행 지속되는 상태
ㆍ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
ㆍ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음
ㆍ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과태료
※ 1.5단계 기준
- 수도권 100명 이상 (60대 이상 40명 미만)
-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이상 (60대 이상 10명 미만)
- 강원·제주는 10명 이상 (60대 이상 4명 이상)
※ 1.5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ㆍ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 실외 스포츠 경기장
ㆍ24개월 미만의 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제외
ㆍ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제외
- 2단계(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ㆍ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 관찰이 되는 상태
ㆍ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ㆍ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음
ㆍ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과태료
※ 2단계 기준(다음 세 가지 중 하나를 충족)
①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②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 1주 이상 지속
③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 2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ㆍ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ㆍ24개월 미만의 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제외
ㆍ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제외
- 2.5단계(전국 유행 본격화)
ㆍ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되는 상태
ㆍ가급적 집에 머무며 외출, 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ㆍ전국적으로 50명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ㆍ주요 다중이용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ㆍ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음
ㆍ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과태료
※ 2.5단계 기준
-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500명 이상 또는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격상 시 60대 이상 신규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 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2.5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ㆍ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ㆍ24개월 미만의 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제외
ㆍ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제외
- 3단계(전국적 대유행)
ㆍ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한 상태
ㆍ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ㆍ전국적으로 10명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ㆍ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중단함
ㆍ사회복지시설 휴관·휴원 권고
ㆍ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ㆍ전국적 공통 대응 강화를 위해 지자체별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음
ㆍ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과태료
※ 3단계 기준
-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 또는 전국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격상 시 60대 이상 신규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 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3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ㆍ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ㆍ24개월 미만의 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제외
ㆍ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제외
■ 다중이용시설 분류 및 방역조치
방역조치를 위반할 경우,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마스크는 11월 13일부터, 이외 방역수칙은 11월 7일부터 적용됩니다.
코로나19의 유행을 막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 또한 방역조치를 잘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 중점관리시설(9종) 방역조치
- 기본 방역 수칙
ㆍ마스크 착용 ▶ 11월 13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ㆍ출입자 명단 관리
ㆍ환기·소독 등 수칙 의무화, 음식 섭취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 유흥시설 5종 방역조치
ㆍ1단계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ㆍ1.5단계 : 춤추기, 좌석 간 이동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
ㆍ2~3단계 : 집합 금지
- 노래연습장 방역조치
ㆍ1단계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ㆍ1.5단계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ㆍ2단계 : 21시 이후 운영 중단,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ㆍ2.5~3단계 : 집합 금지
-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역조치
ㆍ1단계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ㆍ1.5단계 : 음식 섭취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
ㆍ2단계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ㆍ2.5~3단계 : 집합 금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방역조치
ㆍ1단계 : 노래·음식 제공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
ㆍ1.5단계 : 21시 이후 운영 중단, 4㎡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
ㆍ2단계 : 8㎡당 1명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ㆍ2.5~3단계 : 집합 금지
-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ㆍ1단계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실내 면적 150㎡ 이상)
ㆍ1.5단계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실내 면적 50㎡ 이상)
ㆍ2~2.5단계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실내 면적 50㎡ 이상)
ㆍ3단계 : 8㎡당 1명 인원 제한,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 뷔페: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일반관리시설(14종) 방역조치
- 기본 방역수칙
ㆍ마스크 착용
ㆍ출입자 명단 관리
ㆍ주기적 환기·소독 등 수칙 의무화
- PC방 방역조치
ㆍ1단계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ㆍ1.5단계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ㆍ2단계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ㆍ2.5단계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ㆍ3단계 : 집합 금지
- 영화관 방역조치
ㆍ1단계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ㆍ1.5단계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ㆍ2단계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ㆍ2.5단계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ㆍ3단계 : 집합 금지
- 공연장 방역조치
ㆍ1단계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ㆍ1.5단계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ㆍ2단계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ㆍ2.5단계 :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ㆍ3단계 : 집합 금지
- 결혼식장 방역조치
ㆍ1단계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ㆍ1.5단계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ㆍ2단계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ㆍ2.5단계 :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ㆍ3단계 : 집합 금지
- 장례식장 방역조치
ㆍ1단계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ㆍ1.5단계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ㆍ2단계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ㆍ2.5단계 :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ㆍ3단계 : 가족 참석만 허용
-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방역조치
ㆍ1단계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ㆍ1.5단계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ㆍ2단계 : 음식 섭취 금지, 다음 중 택1☞①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ㆍ2.5단계 : 21시 이후 운영 중단,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ㆍ3단계 :집합 금지(원격수업 가능)
- 목욕장업 방역조치
ㆍ1단계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ㆍ1.5단계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ㆍ2단계 : 8㎡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ㆍ2.5단계 : 16㎡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ㆍ3단계 : 찜질·사우나 시설 집합 금지, 16㎡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 놀이공원·워터파크 방역조치
ㆍ1단계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ㆍ1.5단계 : 수용 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ㆍ2단계 : 수용 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ㆍ2.5단계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 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ㆍ3단계 : 집합 금지
- 오락실·멀티방 등 방역조치
ㆍ1단계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ㆍ1.5단계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ㆍ2단계 : 음식 섭취 금지, 8㎡당 1명 인원 제한
ㆍ2.5단계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8㎡당 1명 인원 제한
ㆍ3단계 : 집합 금지
- 실내체육시설 방역조치
ㆍ1단계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ㆍ1.5단계 : 음식 섭취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
ㆍ2단계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
ㆍ2.5단계 : 집합 금지
ㆍ3단계 : 집합 금지
- 이·미용업 방역조치
ㆍ1단계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ㆍ1.5단계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ㆍ2단계 :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ㆍ2.5단계 : 21시 이후 운영 중단,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ㆍ3단계 : 집합 금지
- 상점·마트·백화점 방역조치
ㆍ1~2단계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한국 표준산업 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ㆍ2.5단계 : 21시 이후 운영 중단(300㎡ 이상)
ㆍ3단계 :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집합 금지
- 독서실·스터디 카페 방역조치
ㆍ1단계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ㆍ1.5단계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ㆍ2단계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및 21시 이후 운영 중단
ㆍ2.5단계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ㆍ3단계 : 집합 금지
+ 기타 실내 시설
ㆍ2단계 : 마스크 착용 의무화
ㆍ2.5단계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ㆍ3단계 : 필수시설 외 집합 금지
▼ 방역수칙 및 감염예방법 위반시 조치 사항 (업데이트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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