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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린이 용어정리 - 계좌, 매매 편 (예수금,증거금,미수금,반대매매, 상따, 하따, 물타기, 불타기 등)

비쥬마마 2021. 1. 6. 00:02

 저는 요즘 유튜브로 주식관련 채널들을 많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주식채널 운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른바 슈퍼개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진중한 태도로 임하는 사람도 있고, 은어로 재미있게 풀어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의 영상이라도, 못 알아듣는 주식용어가 많다면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증거금, 미수금, 물타기, 불타기, 상따, 하따 등등 주린이인 저는 모르는 주식용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계좌와 주식매매와 관련된 기초적인 용어들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주린이 주식용어, 계좌, 매매와 관련된 용어정리 시작합니다! 

 

 

≡ 계좌관련 용어

- 예수금 

 주식투자를 하지 않고 계좌에 남아있는 인출 가능한 돈을 뜻합니다.

 주식 매도 후 D+2일이 지난 때에 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주식거래는 바로 가능합니다.

 

- 증거금

 약정대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택하는 보증금을 뜻합니다.

 증거금률은 증권사별, 종목별로 다릅니다.

 

 

 증거금(보증금)으로 주식매수 후 D+2일에 나머지 금액(잔금)이 결제되는데, 이때까지 잔금만큼 추가입금을 하지 못하면 미수금(외상)으로 넘어가게됩니다. 

 

 ex)

 예수금으로 50만원있는데, 한주에 5만원하는 주식을, 100만원 만큼 사고싶다.

 증거금율은 40%이다.

 

☞ 증거금 주식매수 후 계좌 상황

· 예수금: 10만원 (50만원-증거금 40만원)

· 증거금: 40만원 (100만원x40%=40만원)

· 미수금: 0원

 

☞ 증거금으로 매수 후 결제일(D+2)이 됐는데 빌린 금액(60만원)을 예수금에 채우지 못한 상황

· 예수금: 0원 (-10 만원)

· 증거금: 0원

· 미수금: 50만원 (+빚 50만원)

 

※ 예수금에 100만원x60%=60만원이 있어야 했는데, 없어서 예수금 10만원 빼가고 50만원이 미수금으로 넘어간 상황

 

 

- 미수금

 한마디로 증권사에 빌린 돈(외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증거금을 걸고 실제 예수금보다 더 큰 금액으로 주식매수를 했는데, 2일이 지난 시점에 대금을 결제하지 못했을 때 미수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미수금이 발생하면 증권사는 반대매매를 하여 외상을 강제로 갚아버립니다. 

 반대매매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 매매관련 용어

- 매수

 주식을 사는 것

 

- 매도

 주식을 파는 것

 

- 반대매매

 반대매매란, 내가 가진 주식을 오전 9시하한가(시초가에서 15% 낮은 금액)증권사가 자동으로 던지는 것입니다.

 증권사에서 빌린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가진 주식을 강제로 팔아서 메꾼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대매매가 일어나는 경우는 주식담보대출을 받고 내 대출금액의 140%이상 주식 잔고가 유지되지 않을 때, 미수금이 있을 때 입니다.

 

 돈빌려서 크게 해보려다가 반대매매 당해서 내 주식이 몽땅 털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 공매도

 향후 주가가 하락할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낮은 가격에 되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것입니다.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투자자만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개인들은 거의 불가합니다.

 주로 기관,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합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오르는 추세(상승장)에서는 상승흐름을 꺾고, 주가가 하락하는 추세(하락장)에서는 주가하락을 가속화시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 손절매(Loss Cut, Stop Loss)

 주식 매수 후 손해를 입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주가 하락으로 더 큰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손절을 합니다. 

 더 큰 위험에서 도망치기 위해 도마뱀이 꼬리를 잘라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익절매(Profit Cut)

 주식 매수 후 이익을 본 상태에서 매도하여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뜻합니다. 

 

-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 CB)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주가지수의 상하 변동폭이 10%를 넘는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됩니다.

 

- 물타기

 주가가 떨어질 때 추가 매수를 하여 내가 매입한 종목의 평균단가를 낮추는 것입니다.

 

- 불타기

 주가가 상승할 때 추가 매수를 하여 수익을 극대화 하는 방법입니다.

 한번 타오른 양봉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불타기입니다. 

 

- 상따(상한가 매수)

 주가가 상한가임에도 앞으로 주가가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상한가에 매수하는 것입니다.

 

- 하따(하한가 매수)

 주가가 하한가임에도 앞으로 주가가 회복될것이라는 판단으로 하한가에 매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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