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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 방역수칙 및 감염예방법 위반시 조치 사항 (업데이트20.12.07)

비쥬마마 2020. 12. 7. 14:16

 

 

 코로나19가 최근 다시 확산세로 돌입했습니다. 3차 대유행이라고 합니다.

 벌써 시간이지나 1년이 다되어 가는 시간동안 사람들은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지친모습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긴 시간 지속되면서 많이 무뎌진것도 사실인듯 합니다. 점차 시민들간에는 경각심이 많이 없어진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 결과 지금 하루 600명의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근거로하여 코로나19와 관련된 일탈행위를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법을 위반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벌칙과 과태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다중이용시설 개편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5단계 개편 내용과 다중이용시설 개편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다중이용시설 개편

 지금까지 3단계로 시행되었던 코로나19 유행으로 실시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세분화한다고 합니다.  기존 3단계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단계별 방역 강도가 크게 달라지게 되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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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수칙과 감염예방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

마스크를 미착용 했을 때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 과태료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 : 10만원 이하

· 시설관리·운영자 : 300만원 이하 (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 단속은 공무원이 수행, 단속시 1차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 내용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 및 행사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만14세 미만인 사람,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착용이 어려운 사람, 마스크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제외

 

※ 예외상황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 및 사진촬영,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역학조사를 거부·누락·방해하는 경우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역학조사), 제79조(벌칙)

- 과태료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내용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감염병 의심환자에 대한 정보 요청을 거부한 경우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제79조(벌칙)

- 과태료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내용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ㆍ단체ㆍ개인에 대하여 감염병 환자 등 및 감염병 의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는 이를 따라야 합니다.

 

※ 정보 내용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 등 인적사항
  • 처방전, 진료기록부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의 출입국관리기록
  • 그 밖에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감염병 환자가 치료를 거부할 때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1조(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 제79조(벌칙)

- 과태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대상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한 자, 자가 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서 치료를 거부한 자는 해당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실을 숨긴채 진료를 보는 경우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35조의 2(재난), 제83조(과태료)

-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내용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를 볼 때 고의적으로 사실을 진술·누락·은폐하는 경우

 

격리조치를 거부하는 경우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제79조(벌칙)

- 과태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대상

입원 또는 격리조치를 거부 한자는 해당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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