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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휴·폐업신고/재개업신고하기 - 국세청 홈텍스

비쥬마마 2022. 9. 23. 13:34

 올해 5월에 통신판매업 개인사업자를 처음 낸 이후로 저는 휴업신고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신청한 이후 처음 한달동안 매출을 0원을 기록하고 이를 극복하지 못한채 사업을 잠정중단한채로 언젠가는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막연한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중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등록하라고 우편물이 왔을때는 납부유예신고를하여 넘겼었는데,

며칠전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가입)신고안내가 왔습니다.

 

 저는 지금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 확인서를 작성하여 보낼 마음의 여력이 없어서 휴업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은 폐업했습니다.)

 

 휴·폐업신고를 인터넷으로 간단히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인터넷으로 사업장 휴·폐업신고를 하는 방법과 재개업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휴·폐업, 재개업신고 시스템

 

 국세청은 인터넷으로 휴·폐업신고 및 휴업 중 재개업신고를 할 수 있는 휴·폐업, 재개업신고 시스템홈택스에 구축하여 2009.6.26.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이용가능 사업자]

· 국세청 홈텍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

(단, 공동사업자는 제외)

 

· 세무대리인과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고

국세청 홈택스에 수임납세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의 세무대리인

 

 

[적용대상 민원]

휴․폐업신고, 휴업 중 재개업신고, 폐업시 부가가치세신고

 

 

[이용가능 시간]

· 평일 : 09:00 ~ 19:00 까지

· 토요일 : 09:00 ~ 13:00 까지

※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TIS가 가동되지 않으므로 이용 불가

 

[주의 사항]

12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 휴업취소, 휴업기간정정, 폐업 취소, 폐업일자 정정 등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관할세무서 방문시 민원에 필요서류와 신분증 등을 준비해야 하므로,

관할세무서에 필요서류 문의 후 방문 하시기 바랍니다.

 

 

 

 

 

 

👉 휴·폐업신고하기 

👀 신고 절차

1.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

 

국세청 홈텍스에 가입하고 로그인합니다.

휴·폐업, 재개업을 신청하려면 공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2. 신청/제출→신청업무→휴폐업신고→내용 작성 후 신청하기

 

먼저 신청/제출 메뉴에서 신청업무 카테고리에 있는 휴폐업신고를 선택합니다.

 

홈텍스 휴폐업신고하는 방법

 

 휴업(폐업) 신고 민원에 접속하여, 해당내용을 채운뒤 신청하기를 합니다.

먼저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면 상호,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는 자동으로 입력 됩니다.

 

 휴업 신고를 하고자 할때는, 신청내용에서 휴업신고서를 선택합니다.

※ 휴업기간이 12개월 이내일때만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폐업 신고를 하고자 할때는, 폐업신고서를 선택하고

내용을 작성 후 제출하기 합니다.

 

홈텍스 휴업신고서 작성 화면

 

 

 

 

 

 

 

3. 휴업신고 완료 확인하기

 

 휴업신고를 마치면, 아래와 같이 처리상태가 접수완료 상태로 표시됩니다.

 

 휴폐업사실증명 등 휴폐업사실을 확인하려면 10분~20분정도 소요됩니다.

 

 

이후에 민원증명→민원증명 민원신청결과조회에서

휴업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휴업사실증명에서

휴업사실증명서를 신청 및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 재개업 신고하기

휴업자(재개업) 신고는 휴업자가 당초 신고한 휴업기간 중에 가능합니다.

 

 휴업기간 시작전에 재개업신고를 하는 것은,

휴업취소에 해당하므로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해야 합니다.

 

👀 신고 절차

1.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

 

국세청 홈텍스에 가입하고 로그인합니다.

 

 휴·폐업, 재개업을 신청하려면 공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2. 신청/제출→신청업무→(휴업자)재개업신고

 

 먼저 신청/제출 메뉴에서

신청업무 카테고리에 있는 (휴업자)재개업신고를 선택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고

신청내용을 작성하여 재개업신고를 완료합니다.

 

▲ 휴업자(재개업)신고서 작성 확면

 

 

인터넷으로 하는 사업자 폐업, 휴업, 재개업 신고는 잘 따라하셨나요?

 

여기서 잠깐!

혹시 사업자 폐업을 하셨나요?

 

통신판매업이나, 건강식품판매업과 같이 면허가 필요한 사업을 했었다면,

면허 폐업도 같이해야합니다.

 

그 방법은 아래의 글을 참조해주세요~

 

👇폐업했다면, 잊지말아야 하는 이것👇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 사업자폐업하고 이것도 꼭 해야합니다.

호기롭게 시작했던 저의 스마트스토어는 제대로 판매 해보지도 못하고 막을 내렸습니다ㅠㅠ 사업자 등록만 폐업신청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면허가 있는경우 면허도 같이 폐업신고

1-woori.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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